통영시 고시 제2023-72호(2023.5.11.)로 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우리시 관내 도남동 산95-1번지 일원의미륵근린공원에 대하여 무장애나눔길 및 휴식정원 조성계획 반영 후 사업계획 변경(동선 변경)으로 인한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관한 법률」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