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고시 제2021-115호(2021.07.29.)로 망일근린공원 결정(변경) 및 조성계획 결정(변경) 된 우리 시 관내 정량동, 용남면 화삼리 일원의 망일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망일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