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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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322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
| 고시일 | 2023-09-08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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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322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양구군 두무리1지구, 정선군 낙동1, 낙동2, 낙동3지구의 경미한 변경이 있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2023년 09월 08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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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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