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6개 파일 더보기
단양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궤도,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