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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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4-48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
| 고시일 | 2024-11-29 | 문의처 | 02-2110-6825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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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4-4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22-3호 (2022.1.21.)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평택시 관내 국도38호선 “오성-고덕간 도로확장공 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지형도면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4년 11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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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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