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 도시관리계획(115-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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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4-50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24-12-19 | 문의처 | 031-228-3483 |
| 열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정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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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4-509호 수원 도시관리계획(115-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수원시 고시 제2009-235(2009. 7.10.)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수원시 고시 제2015-334(2015.12.11.)호 사업시행계획인가, 수원시 고시 제2017-73 (2017. 3.27.)호 관리처분계획인가, 수원시 고시 제2024-413(2024.10.14.)호 준공인가 및 공사 완료 고시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47-3번지 일원 115-9(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 의거 이전고시[팔달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4-1 (2024.12.19.)호] 함에 따라, 2. 같은 법 제84조에 의거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기 위해,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수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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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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