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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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4-183호 | ||
| 담당기관 | 안양시 | ||
| 고시일 | 2024-10-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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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양시 고시 제2022-104(2022.05.23.)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양시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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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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