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고시 제2009-109호(2009.11.13.)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15-129호(2015.10.23.), 제2017-118호(2017. 8.25.), 제2018-71호2018.5.17.), 제2018-141(2018. 9.28.), 제2019-98호(2019. 5.23.), 제2021-119(2021.05.21.)로 변경 고시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번지 일원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