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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859번지 일원 안양 광명역세권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45-256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