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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와룡면 태리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외 10개소(서후·풍천·남선면 각 2개소, 임하·임동·도산·녹전 각 1개소)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