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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