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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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4-12호 | ||
| 담당기관 | 부여군 | ||
| 고시일 | 2024-01-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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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49-4번지 일원에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서는 부여군청 도시건축과(041-830-2387)에 비치하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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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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