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소하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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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2-117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
| 고시일 | 2022-11-04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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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2-117호 도시계획시설[소하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0-138호(2020.11.9.)로 최초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소하천)결정에 대하여 지적분할측량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2년 11월 04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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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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