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삼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의제)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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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3-15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
| 고시일 | 2023-01-25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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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3-15호 삼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의제) 정정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5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의제)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23-11호(2023. 1. 25.)』로 고시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375호선)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내용 중 도로의 연장 일부가 잘못 기재되어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시재생과(☎032-509-6913), 도시개발과(☎032-509-693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2023년 01월 25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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