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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교현동 79-6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로1-7)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