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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650번지, 주덕읍 화곡리 1256번지 일원의 충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지식기반형 기업도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