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봉방동 426번지 일원의 충주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45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제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