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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제52조, 제54조,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고시 제 2024-342호(2024.10.11)로 고시된“탄금공원관광지”변경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제88조, 제91 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