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4-38호
담당기관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4-02-05 문의처 042-270-6573
열람장소 대전광역시 도시정비과,대덕구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4-38호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168호(2009.6.26.),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2-25호(2012.2.21.),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3-73호(2013.4.12.),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6-200호(2016.12.23.),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7-160호(2017.10.25.),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8-196호(2018.10.18.),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138호(2019.7.23.),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6호(2020.1.15.),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137호(2020.6.12.),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233호(2020.9.18.),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263호(2020.10.23.),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105호(2021.5.3.),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269호(2022.12.8.),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288호(2022.12.22.),대전광역시 고시 제2023-127호(2023.07.04.),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3-184호(2023.09.27.)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된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같은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고시되어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이 완료된 평촌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대전광역시 도시정비과(☎042-270-6573, ☎042-270-6555), 대덕구 도시계획과(☎042-608-537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4년 02월 05일

대전광역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2-270-65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