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국토부 공고 제2024-1729호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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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4-2523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4-12-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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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581호)을 다음과 같이 해제 공고합니다.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729호(2024.12.20.)와 관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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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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