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예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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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시 제2024-108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
| 고시일 | 2024-11-16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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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시 제2024-10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예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예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6항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4년 11월 16일 정선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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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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