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삼한지구, 도시계획시설 : 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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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4-231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 ||
| 고시일 | 2024-12-24 | 문의처 | 042-611-2455 |
| 열람장소 | 유성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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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4-231호 도시관리계획(삼한지구, 도시계획시설 : 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동 99번지 일원에 지역주민에게 쉼터 및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삼한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우선해제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 광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 도서는 유성구청(도시계획과 ☏611-245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에게 보여드립니다.2024년 12월 2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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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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