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신엄지구) 기본계획·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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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77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균형추진단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4-12-27 | 문의처 | 064-710-2684 |
| 열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 제주시 도시재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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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77호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신엄지구) 기본계획·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82호(2023. 12. 20.)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신엄지구)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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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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