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선(고한)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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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시 제2024-73호 | ||
| 담당기관 | 정선군 | ||
| 고시일 | 2024-09-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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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 고시 제1998-207호(1998. 10. 15.)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고한) 군계획시(주차장 5)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7조, 제100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경미한 변경) 및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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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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