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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