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왕 내손다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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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4-211호 | ||
| 담당기관 | 의왕시 | ||
| 고시일 | 2024-11-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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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11-158호(2011. 6. 15.)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 의왕시 고시 제2016-73호(2016. 6. 3.), 의왕시 고시 제2017-35호(2017. 4. 24.), 의왕시 고시 제2023-55호 (2023. 4. 3.)로 정비계획(변경)결정된 의왕시 내손동 683번지 일원 내손다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결정을 고시 하고,「토지이용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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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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