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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
고시번호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시 제2023-86호
담당기관 정선군
고시일 2023-11-06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중 2000-52(2000.6.17.)호, (주)함백종합레저타운(대표자 : 양화석)에서 시행자로 지정받아 추진중인 『새골위락시설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역개발 및 지원에관한법률부칙제4조2항」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3조(감독)제1항제2호의 규정 및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2호에 의거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인가취소 등의 공고)의 규정 및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지정취소 등의 고시)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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