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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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시 제2023-86호 | ||
| 담당기관 | 정선군 | ||
| 고시일 | 2023-11-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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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중 2000-52(2000.6.17.)호, (주)함백종합레저타운(대표자 : 양화석)에서 시행자로 지정받아 추진중인 『새골위락시설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역개발 및 지원에관한법률부칙제4조2항」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3조(감독)제1항제2호의 규정 및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2호에 의거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인가취소 등의 공고)의 규정 및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지정취소 등의 고시)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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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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