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기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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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4-129호 | ||
| 담당기관 | 금정구 | ||
| 고시일 | 2024-09-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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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고시 제135호(1968.11.6.)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기찰 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기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지적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금정구청(공원녹 지과 ☏519-452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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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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