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선군 고시 제2021-93호(2021. 7. 9.)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북평) 군계획시설(도로: 소로3-25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7조, 제100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도로:소로3-25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