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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하우즈 공여구역 사업시행[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문화시설, 공원조성계획)] 변경승인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사업시행[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문화시설, 공원조성계획)] 변경승인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2024-611호
담당기관 경기도 파주시 평생기반국 평화협력과
고시일 2024-12-24 문의처 031-940-5352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2024-611호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사업시행[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문화시설, 공원조성계획)] 변경승인 고시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79-173번지 일원의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 제1항 규정의 의제 사항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파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940-53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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