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신선이린이공원) 사업(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실시계획(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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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4-30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 ||
| 고시일 | 2024-12-17 | 문의처 | 031-481-2385 |
| 열람장소 | 안산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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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4-302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신선이린이공원) 사업(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실시계획(변경) 고시
1. 관련 고시 근거 가. 건설부 고시 제1985-399호(1985. 9. 17.) : 반월신도시계획 변경(재정비) 결정 나. 건설부 고시 제1989-657호(1989. 11. 11.) : 반월신도시주거단지 제4공구3-3차조성 변경 결정 다. 안산시 고시 제1997-18호(1997. 4. 24.) : 안산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 라. 안산시 고시 제2001-34호(2001. 5. 16.) : 안산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마. 안산시 고시 제2011-20호(2011. 2. 16.) :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결정(변경 바. 안산시 고시 제2018-176호(2018. 10. 31.) :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공원) 결정(변경) 사. 안산시 고시 제2020-104호(2020. 4. 22.)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아. 안산시 고시 제2021-124호(2021. 4. 30.)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자. 안산시 고시 제2022-36호(2022. 3. 10.)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차. 안산시 고시 제2022-200호(2022. 10. 13.) : 실시계획 고시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원) 사업인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한 실시계획(변경)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안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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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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