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남해군 고시 제2024-196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
| 고시일 | 2024-12-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경상남도 남해군 고시 제2024-196호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24-578호(2024.12.26.)로 고시된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4년 12월 26일 남해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