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97호(2019.12.25.)로 고시된 “203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 2가 313번지 일원의 동대신1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 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
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44) 및 서구 건축과(☏ 051-240-461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