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39호(2018.9.5.) 사업계획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83호(2019.6.7.) 사업계획변경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15호(2020.3.25.) 사업계획변경 정정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09호(2020.07.14., 2020.07.17.) 사업계획변경 승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 제2021-2호(2021.0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14호(2021.09.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74호(2022.09.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25호(2023.06.0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92호(2023.11.20.)로 사업계획변경 승인된「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에 대하여 ?도시철도법?제7조,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결정, 「도시철도법」제1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