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17-12번지 일원 남양주시 고시 제2023-216호(2023.5.16.) 및 남양주시 제2024-85호(2024.2.20.)로 고시된 묵현6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