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직할시 고시 제1816호(1978.11.9.)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고시
제2023-176호(2023.12.27)로 최종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도시계획시설(학교:부산가톨릭대
학교 제2캠퍼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금정구청 건설과(051-519-472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