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34-1번지 일원의 수안3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42) 및 동래구 건축과(☏051-550-4604)에 비치하여 일반인(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