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435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고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고도지구)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 032-440-4622), 중구청(도시개발과, ☎ 032-760-7518), 동구청(도시정비과, ☎ 032-770-6678),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 032-880-4487), 연수구청(도시계획과, ☎ 032-749-8652)에갖추어 놓았습니다.
2024년 12월 30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