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단양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궤도)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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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단양군 고시 제2024-119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
| 고시일 | 2024-12-06 | 문의처 | 043-420-2802 |
| 열람장소 | 단양군청 균형개발과 지역계획팀(☎043-420-2802)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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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 고시 제2024-119호 단양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궤도)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산1-27번지 일원 “남한강 케이블카 건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와 법 제30조제5항의 군관리계획(궤도시설) 경미한 변경사항을 같은 법 제30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12월 06일 단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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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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