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433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 032-440-4622), 옹진군청(도서개발과, ☎ 032-930-3913), 동구청(도시정비과, ☎ 032-770-6678), 연수구청(도시계획과, ☎ 032-749-8652), 남동구청(도시재생과, ☎ 032-453-2952), 서구청(도시계획과, ☎ 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4년 12월 30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