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적 「 봉화 태백산사고지」 , 「상주복룡동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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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74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행정복지국 문화예술과 | ||
| 고시일 | 2024-10-31 | 문의처 | 0545377210 |
| 열람장소 | 상주시청 문화예술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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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74호 사적 「 봉화 태백산사고지」 , 「상주복룡동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봉화태백산사고지」 「상주 복룡동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4년 10월 31일 국가유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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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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