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434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 032-440-4622), 부평구청(도시재생과, ☎ 032-509-6913), 계양구청(스마트도시재생과, ☎ 032-450-5633)에갖추어 놓았습니다.
2024년 12월 30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