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7-1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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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1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4-12-19 | 문의처 | 02-2155-6812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및 서초구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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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17호 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7-1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22호(2023.9.21.)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50호(2024.7.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12호(2024.8.22.) 및 서초구고시 제2024-191호(2024.10.4.)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특별계획구역7’에 대하여 2024년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4.10.23.)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12월 19일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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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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