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미양 개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중(집)1-1호선 외 2개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사업인정)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4-39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경제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4-12-31 | 문의처 | 031-678-2722 |
| 열람장소 | 안성시청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4-390호 미양 개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중(집)1-1호선 외 2개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사업인정) 고시 안성시 미양면 개정리 279-1번지 일원의 「미양 개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중(집)1-1호선 외 2개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안성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