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 도시관리계획(고덕국제화계획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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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4-59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24-12-26 | 문의처 | 031-8024-3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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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4-599호 평택 도시관리계획(고덕국제화계획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 도시관리계획(고덕국제화계획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89호(2006.9.21.)로 최초 결정되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253(2019.9.10.)호(1단계), 제2022-68(2022.1.24.)호(2-1단계), 제2023-513(2023.5.4.)호(2-2단계), 제2023-1202(2023.10.5.)호(2-3단계)로 준공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평택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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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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