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24년 사방지 지정 및 지정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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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4-2호 | ||
| 담당기관 |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 ||
| 고시일 | 2024-02-15 | 문의처 | 0636204670 |
| 열람장소 |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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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4-2호 2024년 사방지 지정 및 지정해제 「사방사업법」제4조 및 제2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 지 지정 및 지정해제내역을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5일 서부지방산림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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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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