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 | |||
|---|---|---|---|
| 고시번호 |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5-5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안전건설과 | ||
| 고시일 | 2025-01-03 | 문의처 | 043-540-3473 |
| 열람장소 | 보은군청 재난안전과 | ||
| 첨부파일 | |||
|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5-5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2025년 1월 3일
보 은 군 수 이하 붙임 참조 2025년 01월 03일 보은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