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및 체육시설)사업 (점섬공원 무장애 진입로 및 산책로 조성공사) 실시계획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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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5-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 ||
| 고시일 | 2025-01-03 | 문의처 | 031-481-2385 |
| 열람장소 | 안산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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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5-1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및 체육시설)사업 (점섬공원 무장애 진입로 및 산책로 조성공사) 실시계획 고시 1. 관련 고시 근거 가. 건설부 고시 제1985-399호(1985. 9. 17.) : 도시관리계획 결정 나. 건설부 고시 제1988-718호(1988. 1. 9.)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다. 건설부 고시 제1994-194호(1994. 6. 1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라. 안산시 고시 제1997-50호(1997. 7. 30.)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마. 안산시 고시 제1997-56호(1997. 8. 20.) : 공원 조성계획 결정 바. 안산시 고시 제2005-9호(2005. 2. 7.) :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 안산시 고시 제2006-64호(2006. 7. 31.) :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아. 안산시 고시 제2010-71호(2010. 10. 14.)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자. 안산시 고시 제2023-116호(2023. 4. 28.) :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차. 안산시 고시 제2024-146호(2024. 6. 21.) :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카. 안산시 고시 제2024-262호(2024. 11. 5.) :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2. 위호의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및 체육시설)사업인 ‘점섬공원 무장애 진입로 및 산책로 조성공사’에 대하여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작성한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031-481-23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01월 03일 안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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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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