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30년 양양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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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고시 제2024-166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
| 고시일 | 2024-12-2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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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고시 제2024-166호 2030년 양양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승인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제6항에 따라 고시된 「2030년 양양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양양군 고시 제2024-82)에 대하여 2.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524호(2024.12.6.)로 결정(변경)된 「2030년 양양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정정 고시」 사항을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정정 승인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2024년 12월 20일 양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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