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24-41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 ||
| 고시일 | 2024-12-31 | 문의처 | 031-8008-3335 |
| 열람장소 | 화성시청 관광진흥과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고시 제2024-412호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를 지정․고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경기도지사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